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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7년' 멍에벗자 딸이 웃었다 - 애틀랜타 한인가정 추방유예 성공기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지난 8월 15일 실시된지 3개월이 지났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도 '추방유예' 승인통보를 받고 기뻐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본지는 스와니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한인 A씨(47)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추방유예의 생생한 현실을 살펴본다. ▶운명의 날 6월 15일=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리 가족의 희망을 되찾았다. 우리 가족은 2000년도에 이민왔지만, 가장인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2005년 서류미비자, 일명 불체자가 됐다. 7년 세월을 '불체자'의 설움 속에 살면서 구김살없이 사는 딸과 아내 덕분에 버텼다. 이번 추방유예에 해당되는 사람은 12학년인 우리 딸 뿐이다. 딸은 성적이 비교적 우수했지만, '신분문제' 때문에 대입을 절반쯤 포기한 상태였다. 딸에게 '오바마 행정명령'을 보여주며 "다시 공부해보자"고 설득했다. 8월 15일 서류접수 날짜만을 기다리며 이민전문 이영미 변호사와 상담했다. 딸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8월 27일에 접수했다. 8월 31일 텍사스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됐고, 9월 3일 접수증을 받았다. ▶친절했던 이민국=2주 후,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을 위해 이민국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10월 4일, 딸과 함께 애틀랜타 이민국에 도착했다. 나 역시 '불체자'이다보니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당장이라도 잡혀갈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다!"라고 몇번이고 다짐했다. 어린 딸을 앞세우고 이민국 현관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이민국 직원은 너무나 친절했다. 여권조회만 간단히 한후 아무 문제없이 입장할수 있었다. 우리 가족 앞에는 20명 정도가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분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기쁜마음으로 이민국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잘돼야 될텐데"라며 딸을 위로했다. ▶2주만에 소셜번호=지문날인 후 온가족이 매일같이 우편함을 들여다봤다. 마침내 10월 26일, 우편으로 딸의 추방유예 승인 및 워킹퍼밋 카드가 날아왔다. 이번엔 소셜 시큐리티 넘버(사회보장번호) 차례다. 11월 7일 여권과 워킹 퍼밋을 지참해 소셜 오피스를 방문했다. 5분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소셜 접수증을 받았다. '2주 안으로 소셜 번호가 나올 것'이라는 여직원의 말에 온가족이 웃었다. "딸아,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라고 되뇌었다. 7년의 설움을 딛고, 우리 딸도 당당하게 살수 있다고 믿게 됐다. ▶마침내 받은 운전면허=11월 9일 운전면허에 도전했다. 한인운전학원 말로는 '워킹퍼밋만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운전면허국(DDS)에 직접 가보니 '추방유예자는 꼭 소셜번호도 같이 접수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운전면허 첫 도전에 실패한 후,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우편함을 들여봤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13일, 소셜변호가 날아왔다. 너무 기분이 좋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축하한다'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딸아이가 3시에 하교하자마자 바로 DDS로 갔다. 이번엔 접수창구에 자신있게 소셜번호와 워킹퍼밋을 제시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돼 마침내 딸아이는 운전면허를 손에 쥘수 있었다. 딸아이는 "엄마, 나 운전면허 붙었게 떨어졌게"라며 전화로 자랑했다. 7년간의 설움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부디 내년엔 좋은 소식이= 딸은 밤늦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 SAT도 2번 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소셜변호가 있으니 대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대학 측으로부터 들었다. 마침내 공부의 꿈을 되찾은 딸에게 "지난날은 생각하지 말거라.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자"며 딸의 방문을 닫았다. 우리딸은 추방유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도 서류미비다. 그러나 마침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민개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족은 그동안 이사도 하지 않고, 세금보고도 꼬박꼬박 하고 있다. 부디 내년 2013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가족과 같은 심정인 한인들도 기운내길 바란다. 정리=이종원 기자

2012-11-19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첫 승인자가 나왔나요?

Q=첫 승인자가 나왔나요? A=아직 이민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AP나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을 통해서 초반 신청자수와 첫번째 승인자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온 보도에는 첫 3주동안 약 4만명의 신청자 접수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이번 주에는 국토안보부 홍보담당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7만 2천명이 접수하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민국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달도 되지 않아 승인을 받은 사례가 공식보도 된 것입니다. 보통 신청 후 접수증이 약 1주일 이후에 나오고, 그 후에 지문날인통보가 나와 2~3주 후에 지문을 찍게 되는 일정을 생각하면 약 3주만의 승인은 일부러 그랬다고 봐야 할만큼 빠른 처리입니다. 이번 DACA를 앞두고 심사를 위한 인력으로 무려 1천400명의 인원을 배정하였다고 이민국이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이 서둘러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도 많은 승인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범죄기록 같은 추방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9-13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초반 신청분위기는 어떤가요?

Q=초반 신청분위기는 어떤가요? A=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고전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재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유세기간 동안 히스패닉과 이민사회들에 이민개혁과 불체자 구제를 자신의 임기 중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보수화된 미국 국민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만들었고, 몇 차례의 이민개혁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압력이 있었고, 이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하 DACA)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DACA가 시작된 지도 3주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다고 해도 꽤 많은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수증은 물론이고 지문날인 일정까지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빠른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DACA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드림법안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9-06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Q=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A=처음 이민국에서 발표했을 때 언급되지 않았다가 실시 직전 추가된 것이 여행허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에 I-131이라는 폼을 통해 신청하는 여행허가라는 양식은 일반적인 이민절차에서 두가지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미리 장기여행을 허락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받는 Reentry Permit 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아직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허가와 함께, 잠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보여주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예외를 허용해 주는 Advance Parole 서류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두번째의 경우는 그전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적이 없을 때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DACA 신청과 동시에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동허가를 받고 나면 그때 예외적인 사유를 밝혀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폼을 변경할 것을 보입니다. 둘째는 추후 관련발표를 유심히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비록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어 왔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에 서류미비 기록이 있으면 입국시 늘 문제가 있어왔던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한 이민국의 입장표명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31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Q=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A=8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접수도 이제 두 주가 넘게 지났습니다. 이민국이 추산한 170만명의 서류미비학생과 그중에 한국학생으로 추측된다는 3만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두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정책이 궁극적인 신분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 비해 노동허가라는, 그것도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약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루 아침에 이민국이 정반대로 입장을 전환하여 이번에 보고된 모든 청소년들을 추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의 서류미비 인구수는 이민단속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오래고 재정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중범죄 위주로 추방한다는 정책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추방에 있어 가장 후순위였을 학생들을 몰아내는 것은 공화당으로서도 그것을 통해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나 큰 일인지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조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드림법안 통과와 포괄적이민개혁안의 통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30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6월 15일 현재 체류 증명 방법은?

Q=2012년 6월 15일 체류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A=대개 학교서류와 여권비자 등으로 해결되는 것들과 달리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민국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예상 샘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학교서류입니다. 대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었다는 것은 비록 그 시기가 여름방학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서류들을 대체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에 학생이름으로 적으나마 어카운트를 열어놓은 게 있다면 6월 15일이 들어가는 statement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조금 큰 자녀들이라면, 대개 아무리 본인 이름으로 해놓은 서류가 없더라도 셀폰 빌은 있게 마련입니다. 보통 통화기록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에 갔던 기록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한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산 기록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모두 입증자료로 충분합니다. 꼭 날짜로 6월 15일이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입증할 수 있으면 6월 15일에도 체류한 것으로 추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9

[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Q=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A=추방유예 자체는 실제 추방절차에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별다른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런 것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번 조치를 위해 그동안의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향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를 통한 실제적인 혜택으로 노동허가증을 2년씩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하나 달렸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입증하도록 한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고 노동허가가 없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은 조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의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필요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 점이며, 이민국에 I-765WS이라는 양식을 추가로 내면서 거기에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으로 일하고 싶다는 실제 이유를 간단히 적으면 이민국에서도 별 문제 없이 승인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8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이번 조치에 관한 질문 중에서 대학생들의 장학금 관련한 것도 많습니다. 대개 미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주는 식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입학은 했더라도 학자금 융자 등 신청에 있어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학자금보조제도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FAFSA는 신청심사자격이 엄격하여 영주권카드가 없으면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장학금의 원칙은 대체로 영주권자 이상임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그 신청서 양식에 있어 State ID를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면 그동안 받을 수 없었던 장학금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일보에서 27일자에서 보도한 바대로 이번 조치의 결과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서 현재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시카고가 포함된 일리노이도 아마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2012-08-27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Q=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A=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신분이 없거나 소셜넘버가 없는 것이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불편하게 되는 순간은 고등학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입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DMV 에서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가 소셜카드인지라, 서류미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소셜번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임시면허 등으로 우회하여 힘들게 면허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DACA 조치로 인해 work permit 을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소셜카드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운전면허의 발급기준이라는게 한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모두 컨트롤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은 대개 주정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며칠전 반이민정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번 DACA 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매우 여러층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지라, 연방대통령과 연방국토안보부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효과를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다행히 일리노이주는 비교적 이민자에 관대한 지역인지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847-297-0009

2012-08-23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Q=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난 주부터 DACA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이를 살피면서 관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다시피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혜택인지라 행정부가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이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추방등에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염려입니다.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을 예상하지 못한만큼 세상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이번 절차에서 설사 입증서류 등이 부족하여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중범죄 등 요즘 경향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체류기한 초과(overstay)만 있는 경우에는 단속국 등으로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단속국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중범죄 등이 있는 이민자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확률이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정치권이 갈라져 있다고 해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할 정반대의 극단적인 조치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조치 신청접수를 조기에 중단하여 2년짜리 노동허가를 한번만 받는데 그칠 정도의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2

[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Q=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이번 발표의 핵심요건 중 하나는 미국에서 중범죄나 경미하더라도 거듭되거나 주요한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는 측에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미국의 주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선량한 사람임을 보여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신청자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의무는 이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문날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이민국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6월 중순에 처음 발표된 뒤, 가능한 자세하고 정성을 들여 서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FBI의 데이타베이스 등을 통해 지문 날인을 미리 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일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강제할 성격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내더라도 어차피 지문 날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크게 의미있는 서류가 안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상황입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1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5년간 체류기록 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5년간 체류기록 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이번 발표가 이루어진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는 6월 15일 당시에 미국에 있었음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하고, 또 하나는 2007년 6월 15일부터 5년동안 내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가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문화와 영어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춘 청년·청소년을 구제하자는 것이라, 적어도 5년은 넘게 미국에 살았음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록은 결국 학생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및 대학교의 재학, 졸업, 그리고 성적증명서가 그 기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최근 5년동안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여 직장을 다니거나, 운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불체신분이었음이 당연시 되는 신청이므로 그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임금을 받고 IRS에 세금보고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은행에서 매달 받는 statement를 기간동안 모두 뽑는다든지, 흔히 cell phone bills이라도 5년동안 및 2012년 6월 현재 본인 이름으로 나온 것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0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합법 체류자는 신청 불가

Q=합법체류자도 신청가능한가? A= 학생비자의 자녀들이라든지, 소액투자비자의 자녀들의 경우 현재의 이민법 규정상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DACA 조치를 듣고선 비자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결과로 반대로 work permit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이슈는 모든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대해 늘 나오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 관련 법안이 나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리 순위를 조절한다든지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번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그러나, 일단 2년마다 연장되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궁극적으로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드림법안이나 이민개혁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조치인만큼, 현재로서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여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비자 등으로 취업영주권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기존의 합법신분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때로 차라리 합법적 신분을 지금 포기하여 이번 DACA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는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지침이 최초 발표된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법체류신분이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2012-08-16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음주운전의 영향은

Q=DUI 음주운전 기록이 문제가 되나요? A= 보통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시험을 볼 때, 한 두 번 정도의 음주운전기록은 인사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봐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supervision 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하지요. 이번 조치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Felony, 즉 1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중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가벼운 범죄(Misdemeanor)는 일반적으로 2번 또는 1번 저지른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민국은 Misdemeanor이면서도 ‘중대한’(significant) 경우의 범죄 목록을 따로 예시하면서, 이들 범죄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번 혜택을 거절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는 범죄는 강도,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불법무기소지, 마약거래, 그리고 음주운전(Driving Under Influence) 등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간단한 음주운전 적발이더라도 추방유예의 혜택은 주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높인 셈입니다. 실제 심사에 있어서 보완서류에 따라 어느 정도로 봐줄지는 몰라도 일부러 목록에 적시한 취지로 볼 때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2012-08-15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의무적으로 Work Permit 신청

Q=오늘(15일)부터 접수를 받는데 최종 발표사항에 특이한 점은 없나요? A= DACA의 실시 하루를 앞두고 이민국에서 접수양식과 최종안내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민국에 들어가는 폼은 I-821D라는 양식으로, 6장짜리의 서류입니다. 그동안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으며, 한 가지 특이사항은 미국에 입국한 뒤 살았던 모든 주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그럴 일은 거의 없었겠지만 미국 뿐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도 어떠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그 유무도 적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모든 DACA 신청자는 의무적으로 work permit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 미국여권용 증명사진 2매를 같이 보내는 것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I-765 서류를 넣으면서 경제적인 필요를 설명하기 위해 간단하나마 worksheet를 내도록 하는 점도 특이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생긴 제도는 아니지만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수와 처리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E-notification을 위한 서류를 같이 넣는 것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날짜가 며칠 늦더라도 관련 서류를 잘 챙겨서 실수 없도록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2012-08-14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I-94카드 꼭 필요하나요"

Q=16세 이전 미국 입국 입증을 위해 I-94 카드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A=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미국에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입국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국토안보부는 적어도 미국에서 고등학교는 나올 정도로 어린 나이에 미국에 들어와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 영어구사라든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1.5세들에게 이번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DACA의 핵심은 이렇게 청소년기에 미국에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신분이 없는 자녀들을 구제하는 것이다보니, 출입국 자체가 합법적이었는지는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나중에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처음부터 밀입국이라든지 심사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라도 다른 정황증거로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온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번 DACA로 인한 수혜자들은 히스패닉이 3분의 2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경우가 멕시코 국경을 출입국 심사없이 통과하여 미국에 들어온 경우로 추산되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한인분들 중에서도 밀입국의 경우이거나, 아니면 방문비자 입국후 I-94, 즉 출입국증서를 잃어 버린 경우에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타 다른 서류들로 미국입국이 16세 이전임을 보여준다면 충분하겠습니다. 김영언 변호사(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2012-08-13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1)] "추방유예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류미비학생 추방유예절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민법 고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미래 김영언 변호사가 제공하는 일문일답을으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Q=이번 조치와 드림법안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A=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영문으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하 DACA)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Deferred Action’ 이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추방을 유예해주겠다는 행정부의 재량 조치입니다. 사실 국토안보부의 단속기관인 ICE(이민세관단속국) 에서는 그동안 한정된 행정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모든 서류미비자가 아니라 중범죄자만을 추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왔습니다. DACA의 골자는 중대한 범죄가 없으면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의 고등학교 이상을 마친 31세 미만 자녀들에게 2년씩 추방위협 없이 살게 하고 추가로 노동허가까지 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DACA로 이민법적으로 체류신분(status)이나 영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분과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해 이민법자체가 개정되어야 하며, 그 개정안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이 바로 DREAM Act 인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되어야 최종적으로 신분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히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드림법안과 포괄적이민개혁안의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이번 조치는 현재 시스템 안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최소한이라도 대책을 찾은 묘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DACA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드림법안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모멘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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